이혼 소송이 소장 접수에서 송달, 답변서, 조정 회부, 변론, 판결 선고, 확정, 이혼신고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와…
배우자가 낸 이혼 소장을 받은 쪽에서 송달일을 확인하는 법, 30일 답변서 기한, 가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이혼 조정기일에 누가 조정을 맡는지, 본인 출석과 불출석의 결과, 기일 전에 챙길 서류와 메모, 합의가 조서에 적힐 때…
이혼 사건에서 가사조사관이 누구의 명령으로 무엇을 조사하는지, 조사 기간과 보고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면담…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확인하는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신청 요건, 재산목록에 적는 내용…
이혼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확정증명원과 재판서 등본을 받는 방법, 1개월 안의 이혼신고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판결…
인천가정법원 본원과 부천지원이 맡는 지역, 이혼 소송·조정·재산분할 단독 청구·협의이혼 확인을 각각 어느 법원에 내는지…
이혼 소송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요인과 법원에 내는 비용·조사 비용·변호사 보수가 정해지는 구조, 소송비용을 누가…
단계마다 이어지는 질문
소장보다 조정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하나요?
이혼 청구는 조정을 앞세우도록 짜여 있어 조정 신청서로 시작하는 쪽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소장을 곧장 냈다고 물리쳐지지는 않고,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으로 돌려 같은 흐름에 올립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다뤄지고, 인지도 이미 붙인 몫을 뺀 나머지만 더 냅니다.
피고의 반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지금 사건이 걸린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눈에 띄게 늦춘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혼을 구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면 답변서와 가까운 시기에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 이사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서류 받을 곳이 바뀌면 그 즉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예전 주소로 부친 서류가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기일 통지를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소장에 빠뜨린 청구를 나중에 더할 수 있나요?
처음 청구와 바탕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변론을 마칠 때까지 구하는 내용이나 이유를 고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 구했다가 재산분할을 보태려면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든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변론에서 쟁점이 좁혀졌다면 다시 조정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니, 그때 맞출 수 있는 조건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결정이 적힌 조서 정본이 도착하고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를 내면, 그 결정은 굳지 않고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옮겨 갑니다. 이 2주는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이라, 결정문이 도착한 날짜를 받는 즉시 달력에 적어 둡니다.
소송 중 상대가 집을 팔려고 하면 막을 길이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만 신청해 둔 단계여도 본안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를 미리 떼어 두면 신청서에 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임시로 정한 사전처분을 근거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그 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과태료로 압박할 수는 있으나, 재산을 확실히 붙잡아 두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선고 직후 정본이 오기 전에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정본이 도착한 날부터 14일이지만, 그 전에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고 내용을 듣고 곧바로 다투기로 정했다면 정본 도착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다툴 길이 남아 있나요?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고, 2심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시한입니다. 상고심은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보는 곳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던 1·2심과는 이유를 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주소가 외국에 있으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
부부가 끝으로 함께 산 곳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그런 연결점이 없고 관할을 가를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갑니다. 법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이런 사건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7조·제12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49조·제50조·제62조·제63조·제67조, 민사조정법 제6조·제34조·제36조,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62조·제269조 · 제4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