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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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인천가정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 걸린 이혼 소송을 단계마다 어떻게 상담할지 안내합니다

HOW IT WORKS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건 위치

    사건이 인천가정법원 본원인지 부천지원인지, 사건번호와 함께 신청서에 적습니다

  2. 단계 짚기

    소장 접수 전, 답변 준비, 조정기일, 가사조사, 판결 뒤 가운데 어디인지 밝힙니다

  3. 재산 모으기

    상대 재산을 모를 때 명시나 조회를 신청할지 판단할 자료를 한데 모읍니다

  4. 확정 뒤 신고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신고할 곳과 기한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둡니다

PREPARE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부의 주소 이력
  • 받은 소장이나 답변서와 송달 알림
  • 조정기일 통지서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메모
  • 가사조사 일정 안내와 아이 돌봄 일과표
  • 판결정본이나 조정조서, 확정증명서
준비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

채널별 이용 안내

전화

이혼⁠·가사 분야 대표 전화로 연결됩니다. 받은 서류 이름과 도착한 날짜를 먼저 말하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짚는 데 시간이 덜 듭니다.

채팅

공식 홈페이지의 채팅 상담 창에서 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운 자리라면 사건 종류와 연락받을 방법,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게시판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름이나 주소처럼 남에게 보이면 곤란한 내용은 빼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첫 줄에 적습니다.

방문

방문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예약을 확인하는 연락이 온 뒤에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예약 화면의 장소 가운데 인천을 고르면 남동구 미래로에 있는 인천 분사무소로 안내됩니다.

영상과 길 안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혼 절차를 다룬 영상을 볼 수 있고, 지점 위치와 대중교통은 이혼 분야 오시는 길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송 단계별 준비물

  • 소장을 내기 전: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주소 이력,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의 날짜별 메모
  • 소장을 받은 뒤: 받은 소장과 송달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 반박하고 싶은 대목 표시
  • 조정·조사를 앞두고: 조정기일 통지서, 아이 돌봄 일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목록
  • 판결을 받은 뒤: 판결정본과 받은 날짜 기록, 다투고 싶은 부분 표시

어느 채널을 쓰든 상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연락받을 번호와 시간대만 분명히 남겨 둡니다. 인천가정법원 본원과 부천지원 가운데 어디에 사건이 걸려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면 좋습니다.

인천 분사무소 방문 전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인천 분사무소는 인천예술회관역 2번 출구에서 약 300미터 거리이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이나 가사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예약 신청서에 함께 적어, 확인 연락 때 그보다 앞선 상담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부천이나 김포에 살아 부천지원 사건이라면 그 점도 같이 적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날과 상담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두 일정을 한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단계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조정기일 전 —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을 어떻게 나눌지,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묻습니다.

가사조사를 앞두고 —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령으로 사실을 조사한다는 점(가사소송법 제6조)을 바탕으로,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아이도 면담하는지, 집을 방문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 —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 등에 묻는 재산조회(제48조의3)를 언제 신청하는지 묻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과, 신고할 곳을 확인합니다.

소장을 내는 쪽이라면 미리 정할 것

먼저 소송을 내려는 쪽이라면 청구할 것을 하나씩 나눠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이혼만 구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까지 정할지를 칸마다 적습니다. 재산분할을 구한다면 부부 명의 재산과 빚을 아는 만큼 표로 만들고, 기준이 되는 날짜를 비워 둔 채 가져가 상담에서 채웁니다. 소장을 받을 상대의 지금 주소를 모른다면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 수단을 적어 둡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상대 쪽 서면을 채팅으로 보낼 때는 아이 학교와 주소가 적힌 줄을 가립니다. 조정에서 오간 말을 게시판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상담에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가사조사 전에 아이에게 할 말을 미리 연습시키는 일은 피하고, 아이의 평소 생활을 적은 기록만 준비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아직 같은 집에 산다면 소장이나 법원 우편이 상대 손에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송달받을 주소를 어떻게 정할지도 상담에서 묻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은 항소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봉투를 버리지 말고 정본 뒤에 붙여 둡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할 일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선임 여부는 그 뒤에 정하면 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 서류를 상담에 들고 가는 법

신청서에는 사건번호를 줄이지 말고 법원 이름과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본원 사건인지 부천지원 사건인지에 따라 기일이 열리는 곳이 달라지므로, 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정 위치도 함께 옮깁니다. 가사조사관 면담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따로 한 줄로 올립니다.

단계마다 신청서에 더할 한 줄

  • 소장을 내기 전: 상대 배우자가 지금 사는 곳이 인천 안인지 밖인지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냈는지와 낸 날
  • 조정이 잡혔다면: 조정기일과 그날 나갈 수 있는지
  • 판결을 받았다면: 정본을 받은 날

서류 사진에서 가릴 곳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상대 배우자의 직장 주소는 가린 뒤 보냅니다. 가사조사 때 낸 서면이 있다면 사본을 남겨 상담에 가져갑니다.

상대가 인천 밖에 살 때

상대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옮긴 시기와 지금 주소를 아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낼지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과 지금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먼저 짚습니다.

상대의 지금 주소를 모른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고,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그 주소를 안 날짜를 덧붙입니다. 주소를 찾으려고 상대 가족에게 묻고 다니기 전에 상담에서 방법부터 듣습니다.

근거: 공식 이혼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divorce (전화⁠·채팅 thrdiv.channel.io·게시판 thr-law.co.kr/divorce·유튜브 youtube.com/@divorce-spring), 방문 상담 thr-law.co.kr/divorce, 오시는 길 thr-law.co.kr/divorce, 인천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 2026-10-26 확인 · 가사소송법 제6조⁠·제48조의2⁠·제48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인천가정법원 본원 · 부천지원(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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