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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 기한 계산기

인천가정법원에 낼 서류마다 마감이 언제인지, 기준일을 넣어 날짜로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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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넣은 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하루씩 더하며, 달 단위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뒤가 실제 마감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은 계산기 밖의 일이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가 세는 방법

날을 세는 공통 규칙

법원 절차의 기간도 민법의 셈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날 당일은 빼고 그다음 날을 첫날로 칩니다. 한 달, 두 해처럼 달과 해로 잡힌 기간은 하루하루 세지 않고 달력 장을 넘겨 셈하며, 끝 달에서 시작일 숫자와 같은 날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끝 달에 그 숫자의 날이 아예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마감합니다.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에 닿으면 이튿날로 밀립니다. 계산기는 주말만 반영하므로, 공휴일이 끼었는지는 직접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뒤 14일 — 항소

소송 단계에서 가장 짧은 기한입니다.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이고, 그다음 날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에 냅니다.

확정 뒤 한 달 — 판결 이혼 신고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굳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그날부터 한 달 안에, 판결 등본과 판결이 굳었다는 증명서를 함께 내어 신고를 마칩니다.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에 적힌 날짜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

이혼이 이루어진 날이 기준일입니다. 판결 이혼이면 확정일, 협의이혼이면 신고한 날을 넣습니다. 두 해를 넘기면 분할을 구할 길이 없어지므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았다면 이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3개월⁠·1개월)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부는 석 달을, 아이가 없으면 한 달을 기다린 뒤에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소송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만 쓰는 항목입니다.

인천에서 서류를 내는 곳

  • 협의이혼 확인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는 곳을 맡은 가정법원이 접수처라, 인천에 사는 부부는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함께 외국에 산다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몫입니다(등록법 제75조).
  • 항소장 —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 갑니다(민소법 제397조). 인천가정법원 판결이라면 그 법원 접수창구나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 이혼 신고 — 확정증명서와 판결 등본을 붙여,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에서 접수합니다(등록법 제20조).

확정일을 짐작하지 않는 이유

판결정본을 내가 받은 날과 상대방이 받은 날은 다를 수 있고, 판결은 양쪽 항소 기간이 모두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은 스스로 계산해 넣지 말고 확정증명서로 받아, 이혼 신고 기한과 분할 청구 기한을 셀 첫날로 함께 씁니다.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경우

한 사람이 해외에 머물거나 교정시설에 있어 법원에 나오기 힘들다면, 남은 한 사람이 홀로 법원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도 들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대기 기간은 두 사람 각자가 안내를 들은 날마다 따로 출발하므로(규칙 제74조), 두 날짜 가운데 늦은 쪽을 계산기에 넣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날을 잡기 어렵다면 이 방식이 쓰이는지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해 둡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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