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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넣은 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하루씩 더하며, 달 단위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뒤가 실제 마감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은 계산기 밖의 일이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가 세는 방법
날을 세는 공통 규칙
법원 절차의 기간도 민법의 셈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날 당일은 빼고 그다음 날을 첫날로 칩니다. 한 달, 두 해처럼 달과 해로 잡힌 기간은 하루하루 세지 않고 달력 장을 넘겨 셈하며, 끝 달에서 시작일 숫자와 같은 날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끝 달에 그 숫자의 날이 아예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마감합니다.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에 닿으면 이튿날로 밀립니다. 계산기는 주말만 반영하므로, 공휴일이 끼었는지는 직접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뒤 14일 — 항소
소송 단계에서 가장 짧은 기한입니다.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이고, 그다음 날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에 냅니다.
확정 뒤 한 달 — 판결 이혼 신고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굳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그날부터 한 달 안에, 판결 등본과 판결이 굳었다는 증명서를 함께 내어 신고를 마칩니다.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에 적힌 날짜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
이혼이 이루어진 날이 기준일입니다. 판결 이혼이면 확정일, 협의이혼이면 신고한 날을 넣습니다. 두 해를 넘기면 분할을 구할 길이 없어지므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았다면 이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3개월·1개월)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부는 석 달을, 아이가 없으면 한 달을 기다린 뒤에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소송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만 쓰는 항목입니다.
인천에서 서류를 내는 곳
- 협의이혼 확인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는 곳을 맡은 가정법원이 접수처라, 인천에 사는 부부는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함께 외국에 산다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몫입니다(등록법 제75조).
- 항소장 —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 갑니다(민소법 제397조). 인천가정법원 판결이라면 그 법원 접수창구나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 이혼 신고 — 확정증명서와 판결 등본을 붙여,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에서 접수합니다(등록법 제20조).
확정일을 짐작하지 않는 이유
판결정본을 내가 받은 날과 상대방이 받은 날은 다를 수 있고, 판결은 양쪽 항소 기간이 모두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은 스스로 계산해 넣지 말고 확정증명서로 받아, 이혼 신고 기한과 분할 청구 기한을 셀 첫날로 함께 씁니다.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경우
한 사람이 해외에 머물거나 교정시설에 있어 법원에 나오기 힘들다면, 남은 한 사람이 홀로 법원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도 들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대기 기간은 두 사람 각자가 안내를 들은 날마다 따로 출발하므로(규칙 제74조), 두 날짜 가운데 늦은 쪽을 계산기에 넣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날을 잡기 어렵다면 이 방식이 쓰이는지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해 둡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 제7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