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상담 분야 여섯 갈래를 소송 단계 위에 올려놓고, 지금 서 있는 지점에 따라 무엇을 먼저 챙길지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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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를 소송 단계에 맞춰 읽기
공식 홈페이지가 받는 이혼 상담은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소송 단계 순서로 다시 놓으면 이혼조정과 소송이혼이 한가운데 서고, 그 둘레에 협의이혼, 국제이혼, 상간자소송, 양육분쟁이 붙습니다. 같은 갈래라도 절차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먼저 챙길 서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사는 곳이 인천광역시면 인천가정법원 본원, 부천시나 김포시면 부천지원이 기본 접수처입니다.
이혼조정
이혼 청구는 조정을 거친 뒤에야 판결로 가는 사건이어서, 조정 신청서부터 내거나 소장을 낸 뒤 재판부가 조정으로 돌리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쟁점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어떤 문구로 남기느냐입니다. 조서에 오른 합의는 판결과 맞먹는 힘이 생기므로 돈을 건네는 날짜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맞춥니다.
소송이혼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 차이가 클 때 걷는 길로,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입니다. 송달, 답변, 조정 회부, 변론, 선고, 확정이 차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받은 서류의 도착일이 다음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뜻을 모았다면 소송 없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길을 씁니다. 미리 갖출 것은 아이 양육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이고, 등본이 손에 들어온 뒤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해서 이를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양육분쟁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아이와의 만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정해지고, 판단에 앞서 가사조사관 조사가 붙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 전까지 아이 돌봄이 급하다면 임시 조치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따로 신청합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이 원인이 된 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다류 가사소송에 속하므로, 이혼 소송과 한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시효는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니 그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국제이혼
배우자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의 잣대가 어느 나라 법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외국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데 시간이 더 든다는 점을 일정표에 넣어 둡니다.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쪽이 해외에 있어도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한 사건에 겹칠 때
소송이혼 안에 양육분쟁과 상간자 청구가 함께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렇게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판단되므로, 항소 여부도 같은 판결정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마다 따져 봅니다.
본원과 부천지원 가운데 어디에 내나
이혼 소송을 받을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차례로 고릅니다. 두 사람 주소가 한 가정법원 구역 안이면 그곳이 먼저이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살던 마지막 집의 구역에 둘 중 하나라도 아직 살고 있는지를 보며, 그것도 아니면 소송을 당하는 쪽 주소지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천·김포에 사는 쪽과 인천에 사는 쪽이 다투는 사건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가 본원과 부천지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첫 30일
소장을 받은 사람이 이혼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달 안에 그 뜻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준용). 답변서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의견과 양육·재산 청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적고, 이쪽에서도 이혼을 구할 생각이라면 반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생활을 살피는 단계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맡긴 범위에서 집안 사정과 아이의 형편을 살핍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조사 일정이 잡히면 거처와 근무 시간, 아이의 하루 일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면담에서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한 달
판결이 굳어지면 소송을 시작한 쪽이 그날로부터 한 달 안에 등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해 이혼을 알립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 기한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흐르므로,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이 신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부른 날 까닭 없이 법정이나 조정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거나 강제로 데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그러니 인천가정법원의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어려우면 사유를 밝혀 기일 변경을 미리 신청합니다.
반대로 출석 의사가 있어도 기일이 겹친다면 다른 쪽 기일의 통지서를 붙여 사정을 설명합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이혼 분야 상담 분야 선택지 thr-law.co.kr/divorce (2026-10-26 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제19조·제50조·제59조·제62조, 민법 제766조·제806조·제840조·제8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국제사법 제56조·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제12조·제2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가사소송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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