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COLUMN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서 · 작성 2026-10-26

법원에서 온 봉투에 배우자 이름이 원고로 적힌 이혼 소장이 들어 있다면, 누구라도 한동안 손이 떨립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순간에 처음 법률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이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받은 쪽에게도 자기 사정을 말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는 기한이 붙어 있으므로, 이 문서는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날: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부터 적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그 송달을 받은 날이 답변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봉투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함께 들어 있는 안내문을 그대로 보관하고, 달력에 받은 날을 표시하세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답변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함께 해야 하므로(제256조 제2항), 동봉된 안내문에는 앞으로의 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집에 없어 나중에 받았다면, 기억하는 날짜와 실제 송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조회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30일 기한과 공시송달의 예외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이혼 소송에도 이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는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30일 답변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 제1항 단서).

가사소송에서 달라지는 부분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소송에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제150조 제1항), 자백에 관한 규정(제288조 중 해당 부분),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고,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그렇다고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사정을 알릴 첫 기회를 흘려보내게 되고, 같은 소장에 함께 청구된 위자료는 다류 사건이라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사건의 표시, 상대방 청구와 주장에 대한 진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방법, 덧붙인 서류 등을 적게 됩니다(제274조). 소장의 청구 항목이 여러 개라면 항목별로 내 입장을 먼저 정리해 두면 답변서를 쓰기가 쉬워집니다.

소장의 청구 항목정리해 둘 내 입장함께 모을 자료
이혼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혼인 생활 경과를 적은 연표
위자료주장된 사실이 맞는지, 책임은 어떤지해당 시기의 대화⁠·기록
재산분할목록에서 빠지거나 잘못된 재산명의⁠·취득 시기 자료
친권자⁠·양육자누가 아이를 맡는 것이 맞는지아이의 일과와 돌봄 기록
양육비⁠·면접교섭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소득 자료, 아이의 일정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도 이혼을 원하지만 사유나 조건을 달리 주장하고 싶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소 취하 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길도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되어 있으니, 어느 쪽이 맞는지 기한 전에 판단해 두세요.

답변서 뒤에 오는 통지

답변서를 냈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장으로 시작한 사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답변서를 낸 뒤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조정기일 문서를 참고해 준비하고, 전체 흐름은 이혼 소송 진행 단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소장 사본, 받은 날짜, 위 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를 냈는데 조정기일에도 따로 나가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조정 회부는 별개의 절차이고,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Q. 30일 안에 반박 자료를 모두 갖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안에는 청구에 대한 기본 입장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밝히고,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

정리

소장을 받은 쪽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받은 날을 적고, 30일 기한 안에 이혼과 각 청구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55조⁠·제256조(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공시송달 예외)⁠·제257조⁠·제269조⁠·제273조⁠·제274조⁠·제28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제7조⁠·제12조(단서 포함)⁠·제17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544-672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 상담1:1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