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냈든 받았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부부가 법원에서 처음 마주하는 절차는 대개 조정입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보다 보면 "조정실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도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조정은 판결처럼 누가 옳은지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찾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기일 전 준비, 당일의 흐름, 합의가 서류로 남을 때 확인할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조정은 누가 맡나요
가사조정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1항). 조정장은 가정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판사 가운데 지정하고, 조정위원은 미리 위촉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합의해 고른 사람 가운데 사건마다 지정됩니다(제53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52조 제2항).
조정의 진행은 조정장이 지휘하고, 조정기관은 양쪽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1조,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준용).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뿐 아니라 조정 결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고,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 방법을 다룰 때는 아이의 복지를 우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기일 전에 준비할 것
조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맡기도록 되어 있으므로(제56조), 조사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조정에서 할 이야기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은 가사조사관 조사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 챙길 것 | 쓰임 |
|---|---|
| 기일 통지서와 사건번호 | 출석 확인과 담당 조정부 확인 |
| 본인을 확인할 신분증 | 본인 출석 확인 |
| 원하는 조건 메모 | 이혼,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를 항목별로 |
| 양보할 수 있는 범위 | 항목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선 |
| 자녀 일과표·재산 목록 | 조건을 설명할 때 근거 |
조건 메모는 "꼭 지켜야 할 것"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적으면 협상이 길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걸린 항목은 숫자 옆에 그 숫자가 나온 근거를 함께 적어 두세요.
당일 흐름과 출석의 의미
조정기일에는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0조), 조정위원회는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합니다(제22조).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31조),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구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말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원하는 조건과 그 이유를 짧게 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또 민사조정에는 조정 중의 진술을 나중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민사조정법 제23조)이 있지만, 가사조정에는 이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조정실에서 한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실에 맞게 이야기하세요.
합의가 조서에 적힐 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조서는 나중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문서이므로(제64조),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의 요일과 인도 장소, 재산을 넘겨주는 시기처럼 실제로 지켜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에는 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근거 조문은 가족관계 등록법 제78조와 제58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 기간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조정을 준비한다면 조서 초안의 문구를 미리 같이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조정기일에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 조정을 이어 가기도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Q. 조정위원은 판사인가요?
A. 조정장은 판사 가운데 지정되지만,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미리 위촉되었거나 당사자가 합의해 선정한 사람입니다. 사건마다 조정장이 조정위원을 지정합니다.
정리
조정기일은 본인이 직접 나와 원하는 조건을 말하고, 합의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자리입니다. 조건 메모와 양보 범위,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조서 문구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합의 이후의 단계까지 알고 싶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절차 안내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7조·제49조(민사조정법 제18조·제23조 준용 제외)·제52조·제53조·제56조·제58조·제59조·제64조·제66조, 민사조정법 제11조·제20조·제22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4조(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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