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홈 › 사건 절차

PROCESS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인천가정법원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이혼 소송이 단계를 넘어갈 때 따로 생기는 계산과 서류를 묶었습니다

  1. 01
    관할 확인과 소장 제출

    인천광역시에 사는 부부라면 인천가정법원 본원, 부천이나 김포에 산다면 부천지원이 기본 접수처입니다. 부부가 이미 따로 산다면 둘이 끝으로 같이 지낸 집 주소와 현재 주소를 함께 놓고 어느 법원이 맡는지 정합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구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를 한꺼번에 적습니다.

    기한
    외도를 이혼 사유로 들려면 알게 된 지 반년, 일이 생긴 지 2년이 넘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
    주소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재산 목록
  2. 02
    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가 받은 날부터 답변 기한이 흐릅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를 다투는지, 조건만 다투는지 분명히 밝히고 필요하면 반소를 함께 냅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기한
    다투려는 피고는 부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박 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
    송달받은 날 기록,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메모, 반소로 구할 내용
  3. 03
    조정기일 출석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기일을 잡습니다. 조정위원회 앞에서 서로 조건을 맞춰 보고, 합의가 되면 그날 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 직전까지 갔다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한
    판사의 직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 기간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준비
    양보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 정리, 양육 계획서, 재산 평가 근거
  4. 04
    가사조사관 조사

    자녀 양육이나 혼인 경과에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을 합니다. 조사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되어 재판부가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면담 전에 아이의 하루 일과와 돌봄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답하기 쉽습니다.

    기한
    조사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일과 면담 일정을 지켜야 하며, 늦어지면 소송 전체가 길어집니다.
    준비
    양육 일과표, 아이 학교⁠·병원 기록, 주거 환경 사진, 돌봄을 도울 가족 정보
  5. 05
    재산 확인과 변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서 서면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상대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고치는 경우가 있으니 회신 시점을 챙깁니다.

    기한
    재판부가 정한 서면 제출 기한과 조회 비용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일마다 확인합니다.
    준비
    재산조회 대상 기관 목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보여 줄 자료, 채무 내역
  6. 06
    판결 선고와 항소 여부 결정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됩니다. 결론 가운데 재산분할만 다툴지, 양육자 지정까지 다툴지 범위를 정해 항소를 검토합니다. 불복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서 판결이 그대로 굳습니다.

    기한
    항소장은 정본 도착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판결을 선고한 인천 쪽 법원에 접수합니다.
    준비
    정본 원본, 도착일을 적은 메모, 고칠 부분을 표시한 판결문 사본
  7. 07
    확정 뒤 이혼신고와 후속 정리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판결 등본과 함께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어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 양육비 지급 계좌, 면접교섭 일정을 정리하고, 약속이 어겨지면 가정법원 이행명령과 민사 강제집행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기한
    원고에게는 확정 뒤 한 달이라는 신고 시한이 있습니다.
    준비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 부동산 명의를 옮길 때 쓸 등기 신청 서류

소송 단계 사이에서 따로 챙길 일

접수 전 — 법률이 정한 관할 순서

이혼 소송은 원하는 법원을 고를 수 없고, 가사소송법이 정해 둔 차례에 따라 접수처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이 맡습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두 사람이 끝으로 같이 산 집이 속한 법원 구역에 지금도 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보고, 그마저 아니라면 소를 당하는 쪽이 사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 인천 시내는 인천가정법원 본원, 부천과 김포는 같은 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역이 갈려, 부부의 주소가 본원과 지원 관할로 나뉘어 있다면 이 순서를 하나씩 대입해 접수처를 고릅니다.

상대 행방을 모를 때 — 조정을 건너뛰는 경우

원래 조정부터 열어야 하는 사건이라도,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길이 법원 게시판 공고뿐일 때에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심리합니다. 상대의 마지막 주소를 보여 줄 초본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적은 서면을 소장과 함께 내면 이 판단이 빨라집니다.

조정이 끝난 뒤 —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

조정 신청으로 시작했는데 합의가 끝내 안 되었거나 판사가 내린 대체 결정에 누군가 제때 이의를 냈다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송을 건 것으로 취급됩니다. 조정위원회가 아예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내지 않아도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보정 안내가 오면 기한 안에 냅니다.

변론 단계 — 인정한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음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가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알아보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당사자를 언제든 신문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없는 대목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사건이 둘로 나뉘어 있을 때 — 한 법원으로 모으기

혼인 파탄이라는 하나의 사실에서 갈라져 나온 청구들은 소장 한 장에 묶어 낼 수 있고, 청구마다 맡을 법원이 다르더라도 그중 한 곳을 골라 한꺼번에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상대가 다른 가정법원에 양육비나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걸어 두었다면 이혼 사건 재판부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그 사건을 끌어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병합된 청구는 판결 하나로 함께 결론이 나므로,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에 사건이 나뉘어 있다면 병합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 청구별로 따로 읽기

묶여서 나온 판결의 주문에는 청구 항목마다 결론이 번호를 달고 순서대로 적힙니다. 불복할 부분을 고를 때는 주문의 항목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해 두면 항소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재산 자료를 받은 뒤 — 쓰임의 한계와 제재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해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면, 회신받은 결과는 그 심판 말고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므로 인천 본원이나 부천지원 기록에서 받은 회신 자료는 사건 서류철 안에서만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제67조의3).

조정 단계에서 미리 묶어 두기

조정만 신청한 상태라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조정 신청은 본안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담보를 세우게 하지 않고도 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가사 사건의 특칙입니다(같은 법 제63조).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제49조⁠·제5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제63조 · 제6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절차 안내

인천 지역의 관할은 부부가 어디에 살았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래 순서를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과 맞춰 보며 읽어 주세요.

재판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2. 조정(조정전치주의)
  3. 조정 성립 시 종료 / 결렬 시 재판
  4. 서면⁠·증거로 다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함께 판단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조정전치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확인기일 출석
  4.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 상담1:1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