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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소송 도중에 서로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끝내나요?
조정 단계라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어 조정을 성립시키면 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가 낸 이혼 소송을 중간에 취하할 수도 있나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기일에 진술⁠·변론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나 아이 돌봄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있지만, 그 자체에 집행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이혼 소송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본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방송 등에 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람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된 경우 답변 방식이 달라지나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위자료 청구는 다류 사건이라 가사소송법이 적용하는 특칙의 범위가 다릅니다. 두 청구가 한 소장에 들어 있어도 각 항목에 대한 입장을 나눠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론기일에도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나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조정신청서로 시작했다면 그 신청 시점에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다뤄지므로 소장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차이만큼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단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중 한 청구의 관할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 바로 이혼이 되나요?
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장 받은 뒤 답변서

답변서를 냈는데 조정기일에도 따로 나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조정 회부는 별개의 절차이고,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30일 안에 반박 자료를 모두 갖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는 청구에 대한 기본 입장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밝히고,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하는 일

첫 조정기일에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 조정을 이어 가기도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조정위원은 판사인가요?
조정장은 판사 가운데 지정되지만,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미리 위촉되었거나 당사자가 합의해 선정한 사람입니다. 사건마다 조정장이 조정위원을 지정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대비

모든 이혼 사건에서 가사조사를 하나요?
조정 전 사실조사는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소송 단계에서는 재판장이 필요에 따라 명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조사 여부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의견대로 결론이 나나요?
조사보고서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최종 결론은 보고서와 다른 증거, 당사자의 주장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상대방 부모 이름으로 옮긴 재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일정한 재산의 양도를 적게 되어 있어, 그 기재를 실마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할 일

소를 제기한 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혼 기록은 어떤 증명서에 남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인천가정법원 관할

부천에 사는데 인천 본원으로 가야 하나요?
별표상 부천시와 김포시의 가사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부부 양쪽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상대방 주소까지 함께 놓고 확인하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다만 이송 과정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의 변수

소송에서 이기면 들인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판결에서 부담 비율만 정해졌다면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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