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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인천가정법원 본원 · 부천지원 · 이혼 소장 접수 · 소장 부본 · 답변서 30일 외 18개

인천가정법원 본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부부의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다. 이혼 소송의 첫 서면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이곳이나 소속 지원에 낸다. 관련 문서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소속 지원으로, 부천시와 김포시에 사는 당사자의 사건을 맡는다. 같은 인천권 생활권이라도 주소가 이 두 시에 있으면 접수처가 본원이 아니라 이 지원이 된다.
이혼 소장 접수
원고가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은 소장에 인지와 송달료를 붙여 법원에 내는 단계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이후 서면과 기일 통지도 전자적으로 받는다. 관련 문서
소장 부본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는 소장 사본이다. 이것을 받은 날이 피고 쪽 답변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므로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의 날짜를 보관한다. 관련 문서
답변서 30일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박 서면을 내야 한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에 다툼이 없는 것처럼 절차가 흘러갈 수 있다.
공시송달
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로 서류 전달을 갈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소환할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 회부
소송으로 접수된 이혼 사건을 재판부가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결정이다.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장을 냈어도 첫 기일이 조정기일인 경우가 많다.
조정위원회
조정장인 판사 한 명과 조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기구다(가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 혼자 조정하기도 한다.
조정기일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 이혼 조건을 맞춰 보는 날이다. 가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7조), 합의되면 그 자리에서 조서가 작성된다. 관련 문서
조정 불성립
기일을 거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끝난 상태다.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넘어가 변론 절차가 이어진다.
가사조사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가정 사정과 자녀 양육 환경을 살피는 절차다(가사소송법 제6조). 결과는 보고서로 기록에 들어간다. 관련 문서
가사조사관 면담
조사관이 부부를 따로 또는 함께 만나 혼인 경과, 양육 계획,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자리다. 필요하면 가정 방문이나 자녀 면담도 이어진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툴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는 명령이다.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내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상한은 1천만원이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관련 문서
재산조회 신청
명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은행, 보험사, 공공기관에 상대 이름의 재산을 물어봐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 조회할 기관을 정해 비용을 미리 낸다.
사실조회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사실을 특정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증거 신청이다. 회사 급여 내역이나 거래 기록을 확인할 때 쓰인다.
변론기일
조정이 끝난 뒤 재판부 앞에서 양쪽이 서면 내용을 진술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날이다. 몇 차례 이어질 수 있고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이 있기도 하다.
변론종결
재판부가 더 들을 주장이 없다고 보고 심리를 끝내는 시점이다.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대체로 이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판결 선고
재판부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를 판단해 알리는 날이다. 선고 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항소장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다. 접수처는 상급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며 기한은 정본 수령 뒤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19조).
확정증명원
판결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다. 이혼신고와 강제집행에 판결 등본과 함께 쓰인다. 관련 문서
재판상 이혼신고
확정 판결로 이혼이 성립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다. 원고는 판결이 굳은 날부터 한 달 안에 본인 등록기준지나 지금 사는 곳의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낸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8조).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송 기간을 늘리는 요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재산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자녀 문제로 가사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처럼 단계마다 생기는 지연 사유를 말한다. 관련 문서

인천가정법원 본원 등 조문 원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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