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가정법원 본원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부부의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다. 이혼 소송의 첫 서면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이곳이나 소속 지원에 낸다. 관련 문서
- 부천지원
- 인천가정법원 소속 지원으로, 부천시와 김포시에 사는 당사자의 사건을 맡는다. 같은 인천권 생활권이라도 주소가 이 두 시에 있으면 접수처가 본원이 아니라 이 지원이 된다.
- 이혼 소장 접수
- 원고가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은 소장에 인지와 송달료를 붙여 법원에 내는 단계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이후 서면과 기일 통지도 전자적으로 받는다. 관련 문서
- 소장 부본
-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는 소장 사본이다. 이것을 받은 날이 피고 쪽 답변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므로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의 날짜를 보관한다. 관련 문서
- 답변서 30일
-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박 서면을 내야 한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에 다툼이 없는 것처럼 절차가 흘러갈 수 있다.
- 공시송달
- 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로 서류 전달을 갈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소환할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조정 회부
- 소송으로 접수된 이혼 사건을 재판부가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결정이다.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장을 냈어도 첫 기일이 조정기일인 경우가 많다.
- 조정위원회
- 조정장인 판사 한 명과 조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기구다(가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 혼자 조정하기도 한다.
- 조정기일
-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 이혼 조건을 맞춰 보는 날이다. 가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7조), 합의되면 그 자리에서 조서가 작성된다. 관련 문서
- 조정 불성립
- 기일을 거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끝난 상태다.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넘어가 변론 절차가 이어진다.
- 가사조사
-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가정 사정과 자녀 양육 환경을 살피는 절차다(가사소송법 제6조). 결과는 보고서로 기록에 들어간다. 관련 문서
- 가사조사관 면담
- 조사관이 부부를 따로 또는 함께 만나 혼인 경과, 양육 계획,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자리다. 필요하면 가정 방문이나 자녀 면담도 이어진다.
- 재산명시명령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툴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는 명령이다.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내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상한은 1천만원이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관련 문서
- 재산조회 신청
- 명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은행, 보험사, 공공기관에 상대 이름의 재산을 물어봐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 조회할 기관을 정해 비용을 미리 낸다.
- 사실조회
-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사실을 특정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증거 신청이다. 회사 급여 내역이나 거래 기록을 확인할 때 쓰인다.
- 변론기일
- 조정이 끝난 뒤 재판부 앞에서 양쪽이 서면 내용을 진술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날이다. 몇 차례 이어질 수 있고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이 있기도 하다.
- 변론종결
- 재판부가 더 들을 주장이 없다고 보고 심리를 끝내는 시점이다.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대체로 이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판결 선고
- 재판부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를 판단해 알리는 날이다. 선고 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 항소장
-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다. 접수처는 상급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며 기한은 정본 수령 뒤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19조).
- 확정증명원
- 판결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다. 이혼신고와 강제집행에 판결 등본과 함께 쓰인다. 관련 문서
- 재판상 이혼신고
- 확정 판결로 이혼이 성립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다. 원고는 판결이 굳은 날부터 한 달 안에 본인 등록기준지나 지금 사는 곳의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낸다.
-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8조).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소송 기간을 늘리는 요인
-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재산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자녀 문제로 가사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처럼 단계마다 생기는 지연 사유를 말한다. 관련 문서
인천가정법원 본원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