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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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소송 절차 · 작성 2026-10-26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분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도 소장을 막 낸 사람, 법원 우편을 받고 놀란 사람, 조정이 끝났는데 다음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혼 소송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여덟 단계를 한 표로 보면

단계일어나는 일적어 둘 것
1. 소장 접수한쪽이 가정법원에 소장(또는 조정신청서)을 낸다접수일, 사건번호
2. 송달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낸다실제로 받은 날
3. 답변서받은 쪽이 다툴 내용을 서면으로 낸다송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4. 조정 회부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먼저 보낸다조정기일 통지
5. 변론조정이 안 되면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를 살핀다변론기일, 서면 제출 일정
6. 판결 선고재판부가 결론을 선고한다판결정본을 받은 날
7. 확정불복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확정일
8. 신고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한다확정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모든 사건이 이 순서를 끝까지 밟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4단계에서 끝나고,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조정을 건너뛰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소장을 내도 조정부터 거치는 이유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나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제1항).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장을 냈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돌립니다. 그래서 원고 쪽에서는 "소송을 냈는데 왜 조정기일 통지가 오나" 하고, 피고 쪽에서는 "답변서를 냈는데 또 조정에 나오라고 한다"며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통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 거치는 정해진 경로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은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조정법 제36조), 소장을 낸 뒤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장의 의견을 붙인 기록이 재판부로 돌아갑니다(가사소송법 제61조). 조정기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조정기일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변론 단계에서 법원이 하는 일

소송으로 넘어오면 재판부는 기일을 열어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살핍니다.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내는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에 관해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제25조).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하고 싶은 말은 준비서면에 정리해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3조). 재판 도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가사소송법 제7조).

판결 선고에서 이혼신고까지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이라는 결과가 굳어지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뒤입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같은 14일 기준을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20조). 가족관계 등록법은 인지 재판의 신고 조항(제58조)을 이혼 재판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제78조),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하고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 챙길 서류와 판결 내용을 이행받는 방법은 판결 확정 뒤 할 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기록해 둘 것

이혼 소송은 몇 번의 기일과 여러 통의 서류가 오가는 절차라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날짜가 금방 뒤섞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은 받은 날 바로 열어 보고, 겉봉과 함께 받은 날짜를 적어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특히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날, 즉 소장 부본을 받은 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은 날, 판결정본을 받은 날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날짜표 한 장이 있으면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A.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중 한 청구의 관할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선고된 날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

이혼 소송은 접수, 송달, 답변서, 조정, 변론, 선고, 확정, 신고라는 흐름을 따라가고, 사건에 따라 중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내 사건이 지금 몇 번째 칸에 있는지부터 표시해 보세요. 다른 질문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7조⁠·제14조⁠·제17조⁠·제19조⁠·제20조(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제25조⁠·제50조⁠·제61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205조⁠·제225조⁠·제226조(2주)⁠·제231조⁠·제255조⁠·제256조(30일)⁠·제272조⁠·제27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확정일부터 1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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