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투는 이혼 소송에서 자주 부딪히는 벽은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통장과 보험, 주식이 모두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가사소송법에는 소송 도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두 제도의 요건과 절차, 함께 알아 둘 제한을 정리합니다.
왜 변론이 끝나기 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판례는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등). 다시 말해 재산 자료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나와 있어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 후반에 서둘러 신청하면 회신을 기다리느라 일정이 늘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 쟁점이 보이면 초기에 확인 수단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재산명시 — 상대방이 스스로 목록을 내게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든 신청을 받아서든 당사자에게 자기 재산 상태를 자세히 적은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신청할 때는 무엇을 왜 구하는지 서면에 적어야 하고, 법원은 이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목록에는 보유 재산뿐 아니라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와, 같은 기간에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 등에게 넘긴,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외 재산의 양도도 적어야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도 명의자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제95조의3·제95조의4).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제재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명시명령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신청한 쪽에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제5항).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단계: 재산조회 —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상대방이 낸 목록이 부실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분할이나 양육비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그래서 보통은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 뒤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방식 |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 |
| 요건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 특히 필요할 때 |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
| 신청서에 적을 것 | 신청취지와 사유 | 조회 대상자, 조회할 기관, 재산 종류, 과거 내역을 볼 경우 그 기간, 신청취지와 사유 |
| 따르지 않을 때 | 제출 거부나 거짓 목록에 과태료 | 조회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각하·취소될 수 있음 |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조회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제95조의7).
함께 알아 둘 제한과 다른 수단
재산목록과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제73조). 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은 재산목록의 명의신탁 기재나 거래 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장이나 가사조사관이 은행·회사 등에 예금, 재산, 수입에 관한 사실조사를 맡기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와 가사소송규칙 제3조).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별거 중 생활비와 관련된 자료는 이 사이트의 생활비 자료 안내에서 정리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정리할 것
재산명시명령은 어느 당사자에게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 재산을 묻기 전에 내 재산 목록부터 정직하게 만들어 두세요. 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 빚을 명의와 취득 시기별로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은행 이름이나 근무처처럼 조회 신청에 필요한 단서를 적어 둡니다. 이런 준비가 소송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기간과 비용의 변수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단서 목록이 있으면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A. 알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Q. 상대방 부모 이름으로 옮긴 재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일정한 재산의 양도를 적게 되어 있어, 그 기재를 실마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
소송 중 재산 확인은 재산명시로 목록을 받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일찍 준비하세요. 재산 말고 다른 단계가 궁금하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8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제63조·제67조의3·제73조, 가사소송규칙 제3조·제95조의2~제95조의7(송달 전 2년 이내 양도 기재, 조회 비용 예납), 판례 요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