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안내는 보통 소송을 내는 원고의 순서로 쓰입니다. 그러나 소장 부본이 집에 도착한 뒤에야 절차를 처음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때가 바로 그 직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피고 쪽에서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기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느 배우자의 주장이 옳은지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날짜와 서류를 다룹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받은 날짜입니다. 답변서 기한이 이날부터 계산되므로 봉투와 함께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둘째는 청구취지입니다. 원고가 이혼만 구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구하는지에 따라 답변서에서 다룰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사건을 맡은 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관할을 단계로 정합니다. 부부 모두의 보통재판적이 한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이 맡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는 법원 관할 안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을 때 그 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에서 같이 살다가 한쪽만 다른 도시로 옮겼더라도, 남은 쪽이 인천에 있다면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사건을 맡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기한 한눈에 보기
| 단계 | 그때 정해지는 것 | 기한 | 근거 조문 |
|---|---|---|---|
|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 반소 | 피고 쪽 청구(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 변론이 끝나기 전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 조정 회부 | 조정기일 지정 | 법원 통지에 따름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 가사조사 | 조사관의 사실조사 | 원칙적으로 조정 전 | 가사소송법 제56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의신청 여부 |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 판결 선고 | 항소 여부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 가사소송법 제19조 |
| 판결 확정 | 이혼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
답변서 30일과 반소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양육자 지정이나 위자료 액수를 다툰다면 그 이유를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사소송에는 직권조사와 같은 특칙(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등)이 있지만, 다투고 싶은 내용을 처음부터 법원에 알리지 못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상대의 청구에 대한 대답일 뿐입니다. 피고 쪽에서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 달라거나 다른 이혼 사유를 들어 따로 청구할 것이 있다면, 같은 소송 안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합니다. 서면 구성의 순서는 소장을 받은 뒤의 답변서 문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 회부와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소장으로 시작한 이혼 사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넘겨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그 앞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있습니다(제56조). 면담 전에는 별거를 시작한 날, 그 뒤 자녀의 등교와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았는지,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날짜순 메모로 만들어 두면 질문에 차분히 답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자녀에게는 법원이 생각을 들어 보려는 자리라는 정도만 알리고, 어느 쪽을 고르라는 부담은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2주
조정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 곧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한쪽이 이의를 내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4조). 소장으로 시작해 조정에 넘겨졌던 사건이라면 기록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가 소송이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61조). 반대로 2주 동안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변론 단계의 재산 확인과 판결 확정
상대 명의 계좌나 보험을 잘 모른다면 먼저 재산명시로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출된 목록이 부족해 보이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묻는 재산조회로 넓힙니다(제48조의3).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99므906 판례 요지), 확인은 소송 초반에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그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혼신고 의무는 소를 낸 원고에게 있지만, 피고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입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단계라면 먼저 내 사건이 위 표의 어느 칸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답변서 이후의 다른 쟁점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을 통해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도 이혼을 원하면 별도 소송을 새로 내야 하나요?
A. 새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낼 수 있으므로, 이혼 사유나 양육 조건을 달리 주장하려면 답변서를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본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30일)·제269조,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14일)·제22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6조·제61조,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2주일)·제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1개월), 판례 요지 대법원 99므906(재산분할 기준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재판상 이혼의 절차,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2026-10-28 재작성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