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집으로 법원 서류가 연달아 도착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서류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고 어떤 서류는 신고할 때 꼭 붙여야 합니다. 서류를 처음 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이게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고,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계기도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칼럼은 이혼 소송에서 주고받는 대표 서류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놓고, 각각 무엇을 말하는 문서이며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
부본·정본·등본부터 구분하기
서류 이름 끝에 붙는 말부터 알아 두면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 부본: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 함께 만든 서류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답변서의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합니다(제256조 제3항).
- 정본: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판결이나 결정 서류로, 항소 기간이나 이의 기간이 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 등본: 이혼신고서에 붙이는 재판서 등본처럼,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1항), 잃어버렸거나 더 필요하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여는 서류: 소장과 답변서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결론이고, 청구의 원인은 그 요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혼 소송의 소장에는 이혼 말고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같은 청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쪽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서류로,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 받은 쪽이 해야 할 일의 순서는 소장을 받은 뒤의 답변서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소송을 채우는 서류: 준비서면과 서증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라, 당사자는 기일 사이사이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보충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2조). 준비서면에는 사건의 표시, 내 주장,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이를 뒷받침할 증거방법과 덧붙인 서류를 적고,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제273조·제274조).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을 받으면 새로 나온 주장이 무엇인지, 내가 답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표시해 두세요.
증거로 내는 문서를 서증이라 하는데, 직접 문서를 내거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343조).
조정에서 받는 서류: 조정조서와 결정
| 서류 | 무엇을 뜻하나 | 받은 날 확인할 것 |
|---|---|---|
| 조정조서 | 합의된 사항을 적어 조정이 성립했다는 문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 지급액·지급일·면접교섭 방식이 합의대로 적혔는지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한 해결안(민사조정법 제30조) |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지(제34조) |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조서 | 합의 없이 조정이 끝났다는 기록 |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정 |
민사조정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성립된 조정의 조서는 정본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조서는 등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제33조 제2항). 받은 서류 이름에 "정본"이 적혀 있다면 기간이 흐르기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 뒤의 서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판결정본에서는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먼저 읽고, 이혼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비용 부담이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유 부분에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서와 재판서 등본 두 가지를 챙겨 한 달 안에 이혼신고서에 붙여 냅니다(이혼 재판에 인지 재판의 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제78조). 판결에 정해진 돈이 지급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9조). 확정 뒤의 순서는 판결 확정 뒤 할 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서류 묶음을 정리하는 법
서류는 받은 순서대로 한 파일철에 넣고, 겉장에 "받은 날 · 서류 이름 · 기한" 세 칸짜리 목록을 붙여 두면 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목록을 함께 보여 주면 지금 어느 서류에 대응해야 하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가 쓰이는 단계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내 페이지의 여덟 질문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정본을 잃어버렸는데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항소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잃어버렸더라도 송달된 날은 그대로입니다. 송달일이 기억나지 않으면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서 정본이나 등본은 법원에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서와 판결문은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결과가 굳어지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5조·제256조(30일)·제272조·제273조·제274조·제343조,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19조(14일)·제21조·제5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3조·제34조(2주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1개월), 민사집행법 제28조·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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